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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25명 선발, 2024년 제2단계 희망내일사업(구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공고

by 스마일부부 2024. 3. 27.

2024년 화성시 제2단계 희망내일사업(구 공공근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이 2024.4.4까지 입니다. 선발인원이 125명이나 됩니다. 모집분야는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면사무소) 민원보조, 사무보조, 민원안내, 환경정화, 환경정비, 복지도우미 등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충분히 도전할만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희망내일사업 참여자 모집을 하는 읍면동은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새솔동,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입니다. 

1. 모집개요

접수기간 : 2024. 3. 25. () ~ 2024. 4. 4. ()

신청접수 : 신청자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모집인원 : 125(예정)

근무기간 : 2024. 5. 2. () ~ 2024. 8. 16. () 사업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참여사업 : 붙임 모집내역 확인

구비서류

 ① 희망내일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서식 1읍면동 비치

 ②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③ 주민등록등본 *원본 반드시 제출요함

 ④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서식 : 서식 2읍면동 비치

    *자격·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필수제출항목(행정안전부 일모아시스템 사용)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 서식 제출 시 사업 신청접수 시에 원본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선발부서에서 정보 조회 후 해당 내용 증빙 가능

  ⑤ 공공정보제공 해당자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 (휴학생의 경우) 휴학증명서

   ○ (야간고등학교 및 대학, 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등 장애인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대상사) 관련 증명서

   ○ (그 외 취업취약계층 해당자) 관련 증명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가장(단독세대주제외), 북한이탈주민 등

 

구분 확인 가능 정보 기준 원천기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신청자 복지부
자격 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신청자 복지부
장애인증명서 신청자 복지부
한부모가족증명서 신청자 여가부
국가기술자격확인서 신청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국세청
사업장휴폐업정보 신청자 국세청
자활근로자확인서 신청자 복지부
차상위대상자증명서 신청자 복지부
소득
정보
국민연금소득월액 신청자가구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신청자가구 국세청
건강보험 소득금액(24년 중 반영예정) 신청자가구 복지부
고용산재보험보수월액 신청자가구 고용부
공적
이전
소득
군인연금 소득정보 신청자가구 국방부
사학연금 소득정보 신청자가구 교육부
공무원연금 소득정보 신청자가구 행안부
별정우체국연금 소득정보 신청자가구 과기부
기타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자 행안부

 

2. 근무조건

임금단가 : 2024최저시급 9,860 적용

교통간식비 별도 지급 : 15,000

구분 근무일 근무시간 일일임금 간식교통비 비 고
일반층 5 5시간 / 1 9,860× 5H = 49,300 15,000 65세미만
고령층 5 3시간 / 1 9,860× 3H = 29,580 15,000 65세이상

    ※ 고령층 : 사업개시일 기준 65세 이상(1959 5. 3. 이전 출생자)

근무시간 : 5일 근무(65세 미만 25시간, 65세 이상 15시간)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일 별도 지급

근로계약서 체결, 4대 보험 가입

3.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있는 화성시민으로서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70%이하(1인도 70%이하) (주민등록 세대기준) 가족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 재산의 가액에서 경기도 기본공제 8,000만원 적용함)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 한 자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동일한 주소를 둔 부부 포함)
대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예외: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예정자(수료증명서 제출시), 휴학생(휴학증명서 제출시),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재학생(재학증명서 제출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생계급여대상자에 한함)
전업 농민(0.1ha 초과 농지경작자)이나 그 배우자 (임차농은 경작면적의 1/2)
직전단계 사업 중도포기자 및 동일기간(4개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직전단계 연속2단계 참여자 및 동일기간(8개월)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최근 6개월 내 화성시 희망내일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및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정기 소득이 있는 자(1인 가구부터)
사업자등록자(본인 및 배우자)
연금수령액 등의 소득이 의료급여의 150%를 초과하는 자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중단 사실 확인시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확인시 참여 중단가능)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는 경우
선발 후 연락 불능자[사업개시일 2일 전(주말 제외)까지 연락불능자]

<2024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

가구원수 1 2 3 4 5
기준 중위소득
(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가구원수 6 7 8 9 10
기준 중위소득
(70%)
5,332,858 5,960,496 6,588,133 7,215,771 7,843,408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4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도 60% 이하,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
장애인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
(구직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청년의 경우 1.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2.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3. 구직등록을 마친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 별도 제출

4. 선발방법

세대주, 부양가족 수, 재산, 소득, 연속참여이력, 취업취약계층 해당여부 등 선발 고려요소별 최고점 순에 의한 선발(동점의 경우 선발 순위: 신규참여자 우선 45세 이상~ 65세 미만인자 우선 가족 합산 재산이 적을수록 우선)

 ※ 전산시스템(‘일모아’)을 활용한 가구소득, 실직여부, 재산 등 종합심사

 ※ 세부사업별 공고인원 대비 신청 및 선발인원 부족시 소득·재산초과자 선발가능

5. 세부일정

신청자 적합여부 조회 : 2024. 4. 5. () ~ 2024. 4. 25. ()

선발자 발표예정일 : 2024. 4. 29. () 예정 *해당사업부서에서 선발자 개별통보

선발자 발표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미 선발자는 별도 연락 없음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기한 내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신청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 완료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부일정, 사업내용, 모집인원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 금액이 변동되거나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자는 본 사업 참여시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참여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지급 가능함(대리수령불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화성시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일자리컨설팅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20242단계 희망내일사업의 근무기간은 단축 및 연장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사업내용·근무지 : 모집내역(엑셀 파일)의 담당자

접수·선발기준 등 : 화성시 경제정책과(031-5189-7119)

2024년 2단계 희망내일사업 세부사업별 모집내역_최종.pdf
0.32MB
2024년 2단계 희망내일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동의서 포함).pdf
0.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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