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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화성시 공무직근로자(식당조리원) 채용시험 공고 났어요. 정년 보장되니 서두르세요!

by 스마일부부 2024. 2. 28.

2024년 화성시 공무직근로자(식당조리원) 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가 있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환경미화원 직종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공무직근로자인 식당조리원도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접수기간이 2024.03.04(월) ~ 2024.03.06(수) 까지이오니 취업준비 중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충원 직종 분야 충원인원
()
근무(예정) 부서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변동 가능)
  5      
기술실무원 식당조리원
(30시간)
2 - 화성시 서남부권역
(서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 식단 조리, 검식 및
배식 관리
- 구내식당 물품 관리 및
급식시설의 위생 관리
530시간
(~ )


* 근무시간
(휴게시간 포함)
08~ 1430
기술실무원 식당조리원
(30시간)
3 - 화성시 동부권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 최종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적순으로 순차적 임용 예정(2024년 4월~7월중 예정)
  • 임용기간 중 사무 조정·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근무부서 및 업무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 등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31조 준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성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응시 연령 :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자

      ※ 화성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27(근무연령) 1항 근거

. 병역 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

 

3. 우대조건

채용직종 우대요건
식당조리원
(30시간)
[우대요건] *별표 서류전형분류표참고
식품위생법2조제1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조리분야 자격증 중 1가지 이상 소지자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조리·중식조리·양식조리·일식조리·복어조리), 조리기능사(한식조리·중식조리·양식조리·일식조리·복어조리·조주)

 

4. 시험방법

1 2 3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시험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하세요. 

 

5.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 험 일 정
구분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24
화성시 공무직근로자
(식당조리원) 채용시험
-접수기간 : 2024. 3. 4.() ~ 3. 6.()
09:00~18:00
(12:00~13:00 제외)
-접수장소 : 화성시청 행정지원과
공공노무팀(2)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서류전형 2. 20.() - 3. 11.()
인성검사 3. 11.() 3. 13.() -
면접시험 3. 11.() 3. 19.() 3. 21.()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단축 또는 연기 될 수 있으며, 시험시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 행정정보 - 채용공고란에 공고함
  • 합격자에 대한 별도 개별연락 없음, 응시자 본인이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함

 

6.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채용시험의 가점 등)

.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가산내용

적용시험 적용대상 기준 가산비율
1차 서류전형 응시자격 충족자 만점의 5%~10%
3차 면접시험 평가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만점의 5%~10%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4. 3. 4.() ~ 2024. 3. 6.() [3일간]

. 접수장소 : 화성시청 행정지원과 공공노무팀 (본관 2)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모든 서류 스테이플러침 미사용하여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

 1) 공통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서식1)
  2. 이력서 1부(서식2)
  3. 자기소개서 1부(서식3)
  4.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4)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5)
  6.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및 주소변경 사항 모두 기재된 것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

  2) 해당자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부양가족 확인용, 세대원 관계 및 생년월일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중 1부
  3. 본인 또는 부양가족 장애인증명서 1부
  4.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1부(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활동, 국가공인기관 발급분만 인정, 활동내역 포함하여 제출)
  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3) 우대요건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1.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 반드시 지참)
  2. 졸업증명서 1부(사본제출 시 원본지참)
  3. 경력증명서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경력) 1부

       [붙임 [서식 6](자체서식 가능), 원본 지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경력증명서 관련 유의사항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기재)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날인)받아 제출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함(40시간 기준)
예시) 2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경력 1년으로 인정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함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자격증(면허) 관련 유의사항
공고일 이전까지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 기준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8. 보수 및 복무

. 보 수

채용직종 호봉 보수() 산출내역
기술실무원
[식당조리원]
(30시간)
1호봉 24,400,500 - [(기본급+정액급식비)] × 12
+[명절휴가비] 금액


- 가족수당 별도 지급

. 복 무 : 화성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화성시-화성시청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름

 

9.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합격자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거나,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거나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공고 없이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거, 구직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간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담당부서 업무관련 문의
시험방법절차 등 채용관련 전반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031-5189-1679

 

공고 736 「2024년 화성시 공무직근로자(식당조리원) 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pdf
0.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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