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화성시 공무직근로자(식당조리원) 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가 있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환경미화원 직종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공무직근로자인 식당조리원도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접수기간이 2024.03.04(월) ~ 2024.03.06(수) 까지이오니 취업준비 중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충원 직종 | 분야 | 충원인원 (명) |
근무(예정) 부서 | 업무 내용 | 근무 시간 (변동 가능) |
계 | 5 | ||||
기술실무원 | 식당조리원 (주30시간) |
2 | - 화성시 서남부권역 (서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
- 식단 조리, 검식 및 배식 관리 - 구내식당 물품 관리 및 급식시설의 위생 관리 |
주5일 30시간 (월 ~ 금) * 근무시간 (휴게시간 포함) 08시 ~ 14시 30분 |
기술실무원 | 식당조리원 (주30시간) |
3 | - 화성시 동부권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
- 최종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적순으로 순차적 임용 예정(2024년 4월~7월중 예정)
- 임용기간 중 사무 조정·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근무부서 및 업무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준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성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응시 연령 :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자
※ 「화성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근무연령) 제1항 근거
라. 병역 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
3. 우대조건
채용직종 | 우대요건 |
식당조리원 (주30시간) |
[우대요건] *별표 ‘서류전형분류표’ 참고 「식품위생법」제2조제1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조리분야 자격증 중 1가지 이상 소지자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조리·중식조리·양식조리·일식조리·복어조리), 조리기능사(한식조리·중식조리·양식조리·일식조리·복어조리·조주) |
4. 시험방법
1차 | 2차 | 3차 |
서류전형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하세요.
5.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 험 일 정 | |||
구분 |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2024년 화성시 공무직근로자 (식당조리원) 채용시험 |
-접수기간 : 2024. 3. 4.(월) ~ 3. 6.(수) 09:00~18:00 (12:00~13:00 제외) -접수장소 : 화성시청 행정지원과 공공노무팀(2층)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서류전형 | 2. 20.(화) | - | 3. 11.(월) |
인성검사 | 3. 11.(월) | 3. 13.(수) | - | ||
면접시험 | 3. 11.(월) | 3. 19.(화) | 3. 21.(목) |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단축 또는 연기 될 수 있으며, 시험시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 행정정보 - 채용공고란에 공고함
- 합격자에 대한 별도 개별연락 없음, 응시자 본인이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함
6.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가.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나.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 가산내용
적용시험 | 적용대상 기준 | 가산비율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충족자 | 만점의 5%~10% |
3차 면접시험 | 평가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만점의 5%~10%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4. 3. 4.(월) ~ 2024. 3. 6.(수) [3일간]
나. 접수장소 : 화성시청 행정지원과 공공노무팀 (본관 2층) ⇒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다.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모든 서류 스테이플러침 미사용하여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
1) 공통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서식1)
- 이력서 1부(서식2)
- 자기소개서 1부(서식3)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4)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5)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및 주소변경 사항 모두 기재된 것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
2) 해당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부양가족 확인용, 세대원 관계 및 생년월일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중 1부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장애인증명서 1부
-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1부(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활동, 국가공인기관 발급분만 인정, 활동내역 포함하여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3) 우대요건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 반드시 지참)
- 졸업증명서 1부(사본제출 시 원본지참)
- 경력증명서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경력) 1부
[붙임 [서식 6](자체서식 가능), 원본 지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 경력증명서 관련 유의사항 |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날인)받아 제출 ○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함(주 40시간 기준) 예시) 2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경력 ⇒ 1년으로 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함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 자격증(면허) 관련 유의사항 |
○ 공고일 이전까지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 ○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 기준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8. 보수 및 복무
가. 보 수
채용직종 | 호봉 | 보수(연) | 산출내역 |
기술실무원 [식당조리원] (주30시간) |
1호봉 | 24,400,500원 | - [(기본급+정액급식비)] × 12월 +[명절휴가비] 금액 - 가족수당 별도 지급 |
나. 복 무 : 「화성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화성시-화성시청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름
9.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합격자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거나,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거나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공고 없이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거, 구직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간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담당부서 | 업무관련 문의 |
시험방법절차 등 채용관련 전반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031-5189-1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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