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화성시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2022.1.10(월)~1.12(수)이고 선발인원이 전일제 45명, 시간제 12명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붙임파일 클릭해서 신청서 서식 확인하세요.
화성시 공고 제2021-4575호
2022년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2022년 화성시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12월 28일
화성시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장소 | 근무시간 | 직무내용 | 자격요건 |
전일제 | 45명 (예비합격자 15명) |
화성시 | 10:00 ~ 17:00 (6시간, 중식시간 1시간 포함) |
․ 체납자 실태조사 사무보조(실내근무) - 공무원 행정업무 보조 - 전화상담 및 출장 자료정비등 ․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실외근무) -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시정홍보, 납세자 애로사항 청취 등 체납자 방문상담 |
응시자격 참조 |
시간제 | 12명 (예비합격자 6명) |
화성시 (거주지 부근 우선배치) |
09:00 ~ 12:00 (3시간) 또는 13:00 ~ 16:00 (3시간) |
․ 체납자 실태조사 사무보조(실내근무) - 공무원 행정업무 보조 - 전화상담 및 전산업무 등 |
※ 상기 채용인원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모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일제와 시간제는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근로자의 거주지 부근으로 우선 배치할 예정이며, 근무시간은 근무지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무시간(근로시간은 3시간 고정)이 조정될 수 있음
※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위로 채용의사를 확인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자격 유지
(예비합격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채용포기, 타 업체 취업 등을 할 수 있으며 취업과 관련된 제약이 없음)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22. 3. 2. ~ 2022. 9. 30.
※ 무급 휴무기간 운영 : 2022년 7월 18일부터 2022년 8월 15일까지(혹서기 4주간)
다. 보 수 : 시급 11,141원(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함
※ 실외근무자 중 1일 4시간이상 출장자에 한하여 출장여비 10,000원 지급
※ 주휴수당 : 만근 시 지급
※ 연차유급휴가 : 매달 만근 시 지급(시간단위 사용 가능)
(지급기준일 : 4/1, 5/1, 6/1, 7/1, 8/1, 9/1)
※ 명절휴가비 : 추석 당일 재직자에 한하여 500,000원 지급(시간제의 경우 250,000원)
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1) 근로일 : 주 5일
2) 근로시간
- 전일제 : 일 6시간(10:00 ~ 17:00)
- 시간제 : 일 3시간(09:00 ~ 12:00 또는 13:00 ~ 16:00)
※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근무지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무시간(근로시간은 3시간 고정)이 조정될 수 있음
3) 중식시간 : 12:00 ~ 13:00(전일제만 부여)
4) 주휴일 : 일요일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나. 학 력 : 제한 없음
다.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
라. 체납자 실태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마. 「화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화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공공기관 징계에 따라 해고나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4. 우대사항
구 분 | 우대사항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구직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1. 28.(금) 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는 최종합격인원의 1.6배수 선발(지원 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서류전형 배점기준 | |||
자기소개서 | 경력사항 | 자격증 | 총 점 |
60 | 20 | 20 | 100 |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면접시간 2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도착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2. 18.(금) 전후 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예비합격자(채용인원의 40%내외)는 득점순으로 공고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간 자격 유지
라. 동점자 처리기준 (※동일 순위 내에서는 기재 순으로 처리)
- 1차 서류전형은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2차 면접전형은 1차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합격자 선정
- 2차 면접전형 동점자 중 1차 서류전형 성적이 동일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선정
·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결혼이민자,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기실업자
· 2순위 : 저연령자
6.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1. 12. 28.(화) ~ 2022. 1. 12.(수)
나. 접수기간 : 2022. 1. 10.(월) ~ 1. 12.(수)
다. 접 수 처 :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서편 2층 체납관리단 사무실(화성시 향남로470)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 ~ 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에 한하여 방문 접수.
7. 제출서류
가. 필수항목 :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공공기관용 발급)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자조건 및 자격득실 내역 전체선택으로 발급) 사본 1부.
나. 선택항목(공고일 기준 해당자에 한해 제출)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정부24, 보훈지청 등 발급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
결혼이민자 | 혼인관계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실직자 | 구직등록확인증 | 워크넷, 고용센터 발급 |
경력사항 해당자 | 경력증명서 | 원본 제출(3개월이내 발급분) |
자격사항 해당자 | 자격증, 면허증 사본 | 국가공인자격증만 인정 |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허위 기재 또는 임의 변경,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접수마감일(2022. 1. 12.(수)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나.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채용계획 및 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 할 수 없으며,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매년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결격 사유, 중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서류 및 면접심사에 대한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카. 전일제와 시간제는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응시원서의 희망 근무지와 희망 근무형태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실제 채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자는 모든 전형 응시가 불가하오니 양해바랍니다.
파.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여야하며, 채용 절차의 형평성을 위해 응시원서 접수처에서는 일체의 안내 및 확인이 불가함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시 징수과 징수정책팀 ☎(031-5189-399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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