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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자영업자 대출 확인 필수,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출 계획 공고

by 스마일부부 2025. 1. 4.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관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계획이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출도 시중은행 대출금리 보다 상당히 낮은데 특히 11.28 폭설 피해을 입은 소상공인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대출)은  대출금리가 2.0%에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니 정말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1. 공통사항

□ 융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영(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한도와 별도로 운영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지원(‘25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구분
정책 우대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고정금리(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등) 상품 제외


□ 융자 방식

  • (직접대출) 소진공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까지 진행
  •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 대출 실행

     *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접수
  •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8곳)에 방문하여 접수
  • 융자 결정 절차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융자 실행 절차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융자제한 소상공인

  •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 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 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 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원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더라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25년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환대출
  •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승인(승인 후 전액 포기 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직접대출 한정)


□  접수 시기

  •  대리대출은 1월 2일, 직접대출은 1월 6일 접수개시

        ※ 대환대출, 상생성장지원자금은 별도 공고 예정


□ 신청‧접수 및 문의처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길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O2O지원사업,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www.semas.or.kr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강원재단 (033) 260-0001 http://www.gwsinbo.or.kr
경기재단 1577-5900 http://www.gcgf.or.kr
경남재단 1644-2900 http://www.gnsinbo.or.kr
경북재단 1588-7679 http://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http://www.gjsinbo.co.kr
대구재단 (053) 560-6300 http://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http://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http://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http://www.seoulshinbo.co.kr
세종재단 (044) 865-0550 http://www.sjsinbo.or.kr
울산재단 (052) 289-2300 http://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http://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http://www.jnsinbo.or.kr
전북재단 1588-3833 http://www.jbcredit.or.kr
제주재단 (064) 750-4800 http://www.jcgf.or.kr
충남재단 (041) 530-3800 http://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49-5700 http://www.cbsinbo.or.kr 



Ⅱ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1 .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12,2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 특별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 사업목적

  •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16,0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

    * 세부자금별 요건 충족 필요

□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거치기간)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1억원 연 2.0% 5년(2년)
긴급경영 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5년(2년)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 1억원 연 2.0% 7년(2년)
신용취약소상공인 자금 중·저신용 소상공인 3천만원 기준+1.6%p 5년(2년)
재도전특별자금 •    (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수혜기업,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정책자금 수혜기업
•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희망형) 1억원
•   (일반형) 7천만원
• (희망형)  기준+0.6%p
• (일반형)  기준+1.6%p
5년(2년)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5년(2년)
대환대출 별도 공고 예정(2월중) 5천만원 연 4.5% ①   비거치형 10년(비거치)
②  거치형 10년(2년)

 

 2-1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 사업목적

  •  태풍,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ㆍ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 융자규모 : 4,5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 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 (매출감소 확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연도, 반기, 분기, 월별) 비교를 통해 매출 10% 이상 감소여부 확인

①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④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⑤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 소상공인


⑥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분쟁 조정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


⑦   6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 폐업 또는 부도로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매출감소 확인 예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감소여부 확인 생략


①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④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⑤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소상공인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융자조건

① 재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②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2-2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 사업목적

  •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 경제적 자립 도모

□ 융자규모 : 5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3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 

□ 사업목적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5,0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 대출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 신청 가능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3천만원*
     

     *  신용약소상공인자금,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및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2-4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 사업목적

  • 재창업·채무조정 성실 이행·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등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2,5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희망형)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또는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단, 채무조정 중인 경우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 긴급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커머스 사태 특례보증부 대출(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25h 이상): 금융·재무·세무 등 분야별 전문교육 

  • (재창업 초기단계)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재창업 기업의 업력이 7년 미만이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단,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②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채무조정)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참여기관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를 통해 별도 공지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h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②  소진공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상환 소상공인
③  24년 이후 소진공 대환대출을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상환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희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희망형) 1억원
                       (일반형) 7천만원

    *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2-5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 사업목적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 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 융자규모 : 1,5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3 성장기반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 사업목적

  • 소공인, 성장 유망 소상공인, 민간의 투자·펀딩을 받은 소상공인 등에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8,5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

    * 세부자금별 요건 충족 필요

□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자금명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거치기간)
소공인특화자금 업력무관 소공인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기준+0.6%p 운전 5년(2년)시설 8년(3년)
혁신성장 촉진자금  •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 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
•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 소공인, 백년가게, 사회적 경제기업, 신사업창업사관 학교 수료생
•(혁신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기준+0.4%p
운전 5년(2년)시설 8년(3년)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최대 5억원 기준+0.4%p 8년 (3년 거치)


3-1 소공인특화자금 (대리대출) 

□ 사업목적

  •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4,5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연간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출
                             

3-2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 융자규모 : 3,6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이란?
∘ 평균매출액이 소기업(업종별) 매출 기준의 30% 이상이면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
∘ (예시) 숙박 및 음식점업
  · 소기업 매출 기준: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 5명 미만
   → 평균매출액 3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3명 이상 5명 미만인 경우 해당
  •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사회적경제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4%p 인하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혁신형)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연간 시설자금 10억원
                      (일반형)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연간 시설자금 5억원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으로 성장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연계 지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3-3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직접대출)

□ 사업목적

  •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

□ 융자규모 : 4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별표 1> 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참고로 이번에 11월 폭설 피해를 보신 분들은 아래 지원 혜택을 확인 보시거나 폭설피해 아니더라도 금리 조건이 좋은 화성시 특례보증지원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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