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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2025년 화성시 청원경찰 채용공고, 정년 보장과 호봉제 급여, 무술유단자 / 무도2단 이상 소지자 가점"

by 스마일부부 2025. 1. 23.

2025년 화성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떴습니다. 접수기간은 2025. 2. 3.(월) ~ 2. 5.(수)까지인데 일반경비지도사, 무도2단 이상 소지자 등은 과목별 만점의 1% 가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채용인원이 적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채용공고가 나오고 있네요.

무도 단(품)증이 인정되는 무도단체는 「2024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준 준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공고문 하단에 해당 무도단체가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은 준공무원 신분이라 볼 수 있어서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체계도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무술 유단자이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2025년 제1회 화성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제1회 화성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4일

화성시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 근무처
청원경찰  1명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청사내외 질서유지, 집단민원 대처 및 대민업무
화성시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등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청원경찰법」 제10조6(당연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②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다. 거주지 제한: 2025.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 화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라. 자격사항: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의 조건을 갖춘 자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자격사항에 미달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조건: 주‧야간 교대근무 및 합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3.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연령, 거주지, 병역사항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 심사

○ 적합할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필기시험

○ 대 상 자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과목: 3과목(국어, 한국사, 민간경비론)

○ 문 항 수: 과목당 20문항(과목별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택1 형

○ 시험시간: 60분

▶ 각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단, 6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시험문제는 전문출제기관에 의뢰하여 저작권 등의 사유로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음

다. 3차 체력시험

○ 대 상 자: 2차 필기시험 합격자

○ 진행방법: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

- 상대악력: 2회 측정하여 최고점 인정, 악력테스트기 활용

- 교차윗몸일으키기: 1회 측정하여 기록 인정

- 10m 왕복달리기: 1회 측정으로 기록 인정

※ 종목별 측정방법 및 유의사항은 국민체력100(https://nfa.kspo.or.kr) 동영상 가이드 참고

○ 체력시험 평가종목 및 배점

 

4. 시험일정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단축 또는 연기 될 수 있으며, 시험시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 행정정보 > 공고고시 > 채용공고란에 공고함

※ 합격자에 대한 별도 개별연락없음, 응시자 본인이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함

5.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자격증 소지자

적용시험 자격증 가산비율
2차 필기시험 일반경비지도사, 무도2단 이상 소지자 각 과목별 만점의 1%

※ 무도 단(품)증이 인정되는 무도단체는 「2024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준 준용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2025. 2. 3.(월) ~ 2. 5.(수) 3일간

나. 접수장소: 화성시청 인사과 인사행정팀 (본관 4층)

⇒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모든 서류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

1) 공통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붙임 서식1) 1부

② 이력서(붙임 서식2) 1부

③ 자기소개서(붙임 서식3) 1부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붙임 서식4) 1부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서식5) 1부

⑥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병역사항, 전입일자 모두 기재

2) 해당자 제출서류

①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② 자격증 사본 1부(원본 반드시 지참)

7.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화성시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구직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간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화성시 인사과 인사행정팀(☎031- 5189-211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점 인점 무도단체 현황(77개)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2개)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4. 1. 1.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자격 상실되었으므로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64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 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택견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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